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행정안전부 선정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높인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중 시흥시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인 사례,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중점 선정했다.
시흥시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사례는 기업이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으나 각종 규제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애로를 접수한 혁신성장사업단(단장 우종설)이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대면상담, 법률 자문, 규제 해결을 위한 관계 부서 협조, 규제샌드 박스 사전 심의 동행 지원 등 애로 해소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다.
그 결과 시흥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산책로에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투입 할 예정이다. 공공장소의 안전 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 아니라 AI분야 기업 경쟁력 제고, 보안ㆍ청소ㆍ주차 등 무인 로봇 관련 분야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포함된 자율주행 순찰로봇 이외에도 ▲서민 재산권 보호 분야의 기업지원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 운영’ 사례 ▲코로나 대응 분야의 일자리총괄과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사례 ▲지역커뮤니티 활력 조성 분야의 주택과 ‘학교시설 복합화로 상생의 길을 찾다’ 사례가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시흥시는 최근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으며, 적극행정 징계 요구 및 소송에 처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제정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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