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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홍보

20일부터 소상공인 등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 시작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시흥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흥시민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경영 악화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하며지원 대상은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임시‧일용 근로자이다.

 

먼저 소상공인은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시흥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지급한다. 2019년 1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할 계산해 비교하고외국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거주지가 시흥시이어야 한다접수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서 24(http://open.gdoc.go.kr)에서 할 수 있다.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과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10억 이상 본인 소유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자무점포 소상공인 및 주거용 주택에서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신용카드 모집인대리운전 기사 등) 프리랜서의 경우 △주민등록상 시흥시 거주자로 △코로나19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2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일하지 못한 날 수를 기준으로 하루 2만 5천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50%)하거나 단절된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24,200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1개월 50만 원씩 총 2회 지원이 가능하며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서24(http://open.gdoc.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서24

 

open.gdoc.go.kr

다만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나 실업급여 수급자특별지원사업 수령자복지급여 수령자 등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긴급복지지원TF(310-3567)로 문의하면 된다.

 

▣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개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임시‧일용근로자

지원기준

• 2019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 2019 3월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 코로나19로 5일 이상

  노무 제공 못한 자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4,2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적용 시

   1,300만 원 이하)

•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 감소(50%)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4,2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적용 시

  1,300만 원 이하)

지원금액

• 100만 원(정액지원 1) 

• 일 2.5만 원최대 100만 원

• 1개월 50만 원, 2회 가능

지급형태

• 시흥화폐 시루

신청기간

• 2020. 4. 20.~5. 30.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소상공인 지원은 문서24(http://open.gdoc.go.kr에서도    접수 가능)에서 신청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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