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시흥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흥시민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경영 악화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임시‧일용 근로자이다.
먼저 소상공인은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시흥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지급한다. 2019년 1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할 계산해 비교하고, 외국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거주지가 시흥시이어야 한다. 접수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서 24시(http://open.gdoc.go.kr)에서 할 수 있다.
단,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과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10억 이상 본인 소유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자, 무점포 소상공인 및 주거용 주택에서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나 프리랜서의 경우 △주민등록상 시흥시 거주자로 △코로나19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일하지 못한 날 수를 기준으로 하루 2만 5천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50%)하거나 단절된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4,200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1개월 50만 원씩 총 2회 지원이 가능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서24(http://open.gdoc.go.kr)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나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지원사업 수령자, 복지급여 수령자 등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긴급복지지원TF팀(310-3567)로 문의하면 된다.
▣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개요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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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상공인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임시‧일용근로자 |
지원기준 |
• 2019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 2019년 3월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
• 코로나19로 5일 이상 노무 제공 못한 자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4,2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적용 시 1,300만 원 이하) |
•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 감소(50%)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4,2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적용 시 1,300만 원 이하) |
지원금액 |
• 100만 원(정액지원 1회) |
• 일 2.5만 원, 최대 100만 원 |
• 1개월 50만 원, 2회 가능 |
지급형태 |
• 시흥화폐 시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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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020. 4. 20.~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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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동 행정복지센터(소상공인 지원은 문서24(http://open.gdoc.go.kr) 에서도 접수 가능)에서 신청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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