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자전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시흥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흥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흥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계약은 6,700만원을 들여 가입했으며, 2020년 5월 15일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흥시민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10~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지원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이다.
자전거 사고 보상관련 문의는 해당 보험사(1899-7751, DB손해보험)에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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