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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조례보다 우선하는 주민센터 '동장령'


신천동에 살고 있는 설명대(58세) 씨는 최근에 주민센터에서 당한 일 때문에 분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마련. 어떤 일이든 상황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설 씨가 당한 일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 상식적으로 통하고 있는 일면을 드러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설 씨는 통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주민센터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 씨가 살고 있는 9통에는 통장 지원자가 설 씨 한 사람 뿐이었고, 설 씨는 신천동 주민센터 동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세 분 앞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 내용은 동네 전반적인 일들이었고 분위기도 좋아 설 씨는 무리 없이 통장일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 씨는 아쉽게도 지난 달 30일에 주민센터로부터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천동장은 현재 통장인 강창원(가명) 씨를 다시 9통장으로 유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리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시흥시 통·반 설치조례 제5조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단,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 통장을 다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보면 통장의 임기는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통장인 강 씨가 조례 규정이 정한 통장 임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통장인 강 씨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 통장 지원 자격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동장은 이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새로운 지원자 설 씨를 탈락시키고 기존 통장을 유임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설 씨가 응모한 9통을 포함해 세 개의 통장 후보가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영상= 설명대 씨 인터뷰]


동장이 굳이 이렇게 무리를 둔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시흥N타임즈에 따르면, 신천동장은 “면접을 해 보니 기존에 하던 통장이 일을 더 잘 하겠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는군요. 사실 사람들에 따라서 통장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을 집행하고 주민들의 편익과 공익을 위해 복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과연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가벼이 여길 사안일까요? 


집안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그 집은 이미 바퀴벌레로 가득 찼다고 비유합니다. 이번 사안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대충 대충 법과 질서를 어기고 넘어가고 있었는지 짐작하지 않을 수 없네요. 조례보다 우선하는 '동장령'은 도대체 어디서 샘솟은 절대 권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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