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성토 특별단속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개발제한 구역 내 농지의 불법성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시흥시 전체 면적 138㎢ 중 64%에 해당하는 86㎢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고 근래에 대규모 개발수요와 함께 지역 전체가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필지의 농지성토는 이웃 토지의 농업경영과 농로 및 수로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농민들 사이에서는 단골 민원이었으며, 지목변경 없는 농지의 전용과 불법하우스의 설치는 전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였다. 또한 사료적 가치가 높은 호조벌은 시흥시의 방대한 행정동에 걸쳐있는데다, 그 끝자락부터 도처에 전용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구역은 최대 6m 이상의 성토로 깨끗하게 경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