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받으세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주택 1.5억원 이하 전액, 1.5억-4억원이하 50% 면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3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대상은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997명으로, 8월 31일 일괄 안내문을 발송했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