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6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주거지역 업종 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보류 결정 은계 자족시설이 당초 5개 필지에서 55개의 소규모 필지로 쪼개짐으로 소규모공장 난립으로 인한 은계지구 입주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흥시의회가 준주거지역 업종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심사가 보류됐다. 25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안선희, 이상섭, 오인열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이 오전부터 회의가 끝난 오후 4시정도까지 시의회 3층 복도에서 TV화면을 지켜보며 해당 조례 심사를 지켜보았다. 이 자리에서 홍헌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했다. “2010년, 100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