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이크로시민저널

지방의원, 해외연수 규칙 강화된다

시흥시의회는 오는 4월 17일(수)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에서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는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훈창 의원 외 7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리얼미터

 

성훈창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해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 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되면서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안이 내려와 발의를 하게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규칙명이 변경되었다.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⅔ 이상으로 확대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지난달 화성시는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면서 행정부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규칙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이 규칙은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