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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署, 19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동승자까지 조사한다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및 동승자 처벌 등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관내 음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8. 11. 1 ~ ’19. 1. 31(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래로 3년간 통계에 따르면, 시흥서는 경기남부청 내 음주사고 다발관서 3위로 기록되고 있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가, 공단, 회사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시간 등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하여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음주운전 방조범 등 입건 대상 유형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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