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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판매 사이트 위장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및 조직 36명 검거

[영상 =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장면 @ 시흥경찰서 제공]


시흥경찰서는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도박사이트(포커․바둑이․맞고)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박모씨(39)와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석모씨(30) 등 총 36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박모 씨 등은 2016년 6월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1조 5천억 원이 오가는 도박판을 벌이게 하고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석모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유령회사를 설립, 회사 명의로 대포 통장 160개를 개설 후 퀵서비스를 이용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통장 1개당 50만원씩 판매하는 수법으로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에 사용된 2개 계좌를 시작으로 연결계좌 181개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 도박사이트 총책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책을 특정 피의자들을 검거 하였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1,800만원을 압수하고 도박에 사용된 통장계좌 181개를 지급 정지 후 110개 계좌에서 3억6천2백만원 을 몰수보전 결정 조치하는 한편 다른 도박사이트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법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물유통 등)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 징역 3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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