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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김윤식 시장 금전거래 관련 기사 해명, 해당 언론사 고발

김시장, 금전거래 의혹 기사 흑색선전이다.

5월 8일, 선관위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 고발, 검찰에도 곧 고소할 것


김윤식 시장은 지난 5월 6일 시흥시의 한 지역언론에 보도된 '김윤식 시흥시장 금전거래 의혹' 기사에 대해 구태의연한 흑색선전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선관위 고발과 검찰에 고소를 할 것이라고 5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시장은 "금전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자금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차입한 금액을 약정한 이자를 붙여 모두 상황하였다"며 "차입과정 또한 공증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하였고 선거회계 역시 부채로 반영하는 적법한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차입한 지인들은 보도된 것처럼 3명이 아니라 2명이었고, 실질적인 채권자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장이 아닌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가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과 제251조(후보자비방죄), 그리고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바, 오늘(8일.목)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을 고발하였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찰에도 고소하여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림과 동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김윤식 시장의 선거에 예민한 이슈로 떠 올랐다.


다음은 김윤식 시장이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 전문이다.


김윤식이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 


「김윤식 시흥시장 의혹투성이 금전거래」제하 등 기사 관련 구태의연한 흑색선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언론 보도내용> 

 ☐ 5. 6(화) 시흥뉴스는 “김윤식 시흥시장 의혹투성이 금전 거래” 의 제하의 기사에서 

 ❍ 김윤식 시흥시장이 2009년 보궐선거에서 B로부터 1억원을 차입한 것과 2010년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C(9천만원), D(8천만원)와의 금전거래 하였다고 보도하고, 

 ❍ 이상의 금전거래 자체가 “수상한 금전 거래”이며, B, C, D가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빌려 준 돈의 사실상의 채권자가 신천동 소재 대형부동산 소유자 F씨라고 주장하였다. 

 ❍ 특히 F씨는 자신 소유의 공장용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B, C, D를 통하여 제공한 것이며, 이를 통해 1400억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보도하였다. 

 ☐ 이외에도 5. 7(수) 시흥일보 “[속보] 김윤식 시흥시장 부당 금전 거래의혹 일파만파”, 5. 7(수) 아시아일보 “시흥시 시장 선거 당시 부동산 금전거래 의혹” 제하의 기사 역시 같은 내용의 기사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하였다. 


 <저, 김윤식의 입장> 

 ☐ 저, 김윤식은 지난 2009년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2010년 선거 이후 지인으로부터 각각 자금을 차입하였다. 차입금 중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자금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차입한 금액 역시 이후 약정한 이자를 붙여 모두 상환하였다. 

☐ 차입과정 또한 모두 ‘공증’을 통하여 투명하게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회계 역시 부채로 반영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추호의 불법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 보도된 기사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정확하지 않다. 저는 2명의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였음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B, C, D 등으로 과장하였고, 그 금액 역시 차입-상환-상환연장 과정에서 거래된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부풀려졌다. 

☐ 특히 ‘실질적인 채권자’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F씨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세차익 역시 사실이 아니다. 

❍ 잘 아는 바와 같이 뉴타운 지역 고시는 2007년 경에 경기도로부터 이미 고시되었고,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시장’이 아닌 ‘도지사’이다. 

❍ 또한 F씨는 위의 금전거래가 있기 전에 동 부동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상의 사실이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과 제251조(후보자비방죄), 그리고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바, 저는 우선 오늘(목)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을 고발하였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찰에도 고소하여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림과 동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선거시즌 마다 반복되는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등의 구태의연한 관행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그동안 민선 5기 시흥시장으로서 비정상적인 언론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신문구독 부수 조정, 신문스크랩 중단, 투명한 기준에 의한 행정광고 집행, 브리핑룸 개편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 이 과정에서 일부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또다시 선거시즌을 맞아 지난 시절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 특히 7일(수) 아침 특정 신문은 허위 기사를 보도함은 물론 해당 신문을 정왕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창에 직접 꽂아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배포한 것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 향후 저, 김윤식은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을 기본으로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러한 낡은 악습을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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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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