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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아세아페이퍼텍 소각로, 법적으로 증설 할 수 없다

"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에 의거 현재 소각로 증설 인·허가  불허(不許)"

"시흥시청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중언부언, 시민들 반대운동에 뒷짐지고 미온적 자세 취해"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관계자는 6월 12일 오전 11시경, 시흥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아세아페이퍼텍의 소각로 증설은  인·허가 불가라고 말했다. 

 

▲경기도환경관리사업소의 관계자와의 전화인터뷰 내용


그는 “(아세아페이퍼텍)은 제한 지침에서 폐기물 관련법이 개정이 될 것이고 ‘소각로 시설은 폐기물 처리업에서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희(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현재 인·허가 불허가로 (소각로)증설 불가라고 시흥시(청소행정과)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루 앞서 11일 오후 7시, 정왕3동주민센터에서 주민과 시도의원, 시 집행부를 합쳐 약 70 여명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11일 오후 7시부터 정왕3동주민센터에서 간담회하고 있는 모습


<간담회 녹취 중 일부 요약>

이 간담회에서 시흥시청 안광수 환경국장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에 의해, 경기도 지침에 의하면 아세아페이퍼텍의 소각로 증설은 소각로 증설을 제한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말을 들은 주공1차 이종경 동대표는 “국장님 말씀에 반월시화공업단지 내에 (소각로)증설이 안 된다고 그러셨죠? 이미 그 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며 아세아페이퍼텍이 증설 계획을 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아세아페이퍼텍 쪽에서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니냐고 묻자,


이재윤 청소과장은 “불법은 아니고요. 이러한 소각시설을 사업체에서 할 수가 있어요. 증설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법에.. 관련법이라기보다..그런데 이러한 사업체에서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한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 제한을 하고 있지만 다른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허가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아세아페이퍼텍)이 신청을 한 겁니다. 다만, 이런 말씀 드려서... 오해 하지 마시고요.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이런 영향평가에 의해서 증설하고자 그렇게 제출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종경 (주공1차) 동대표의 질문은 소각로 증설이 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에 의해 소각 시설을 증설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 질문에 시흥시청의 이재준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은 지침에는 위배가 되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고, 소각로 증설은 사업 영역확장에 따른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 동문서답이었다.

 

취재에 의하면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아세아페이퍼텍의 소각로 증설 인·허가는 불가라는 결과를 이미 시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청 담당부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민들이 바쁜 시간을 내며 반대운동을 하는 동안 위와 같은 모호한 규정을 내세우며 입장을 흐리고 있었던 것이다.

 

시흥라디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경 이재준 과장과 통화를 하며 이와 관련한 답변을 재차 묻자 역시 중언부언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왜 묻느냐는 식이었다. "환경영향평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소각로에 관한 것만 묻는 겁니다. 경기도 지침에 의해 소각로 증설이 불가능한지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라고 다시 묻자  “경기도 제한지침에 의해 소각로 증설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hwp

 

작성: 2012. 06. 12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Copyleft@ 시흥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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